1.관련: 현장실습지원센터-786(2019.5.9.)
2. 우리 센터에서는「2019학년도 하기 계절학기 현장실습학점제」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3자간 현장실습 협약서 제출 및 실습기관(기업)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리오니 많은 협조 바랍니다.
가. 실습 기간: 2019학년도 하계방학(6.24.~ 8.30.) 중 4주 이상 진행
나. 3자간 현장실습 협약서
1) 협약 대상: 실습기관(기업), 실습학생, 충북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
2) 제출 기한: 2019.9.4.(수)까지 실습학생이 현장실습지원센터로 협약서 원본 제출
※ 졸업 예정자의 경우: 2019.7.19.(금)까지 우편 및 이메일(soong@cbnu.ac.kr) 제출
3) 작성 안내
- 실습학생 1인 경우: 3자간 현장실습 협약서(붙임1) 제출
- 동일 실습기관(기업)에 2명 이상의 학생이 실습하는 경우: 협약서 서식에 대표학생 서명 후, 붙임 서식 3페이지 명단에 대표학생을 포함한 모든 참여학생 작성 제출
※ 동일 실습기관(기업)에 실습기간이 각기 다른 다수의 학생이 참여하는 경우 학생별 [붙임1] 제출
- 실습기관(기업) 자체 협약서 양식이 있는 경우 대체도 가능
4) 유의 사항: 협약서를 기간 내 제출하지 못한 학생은 평가대상(학점인정) 제외
5) 제출처: 충북 청주시 서원구 충대로1 충북대학교 E3동 104호 현장실습지원센터
나. 실습기관(기업) 참여 신청
1) 신청 기한: 7. 31.(수)까지
2) 참여 방법: 개신누리(https://eis.cbnu.ac.kr)를 통해 참여(매뉴얼 참조)
붙임 1. 충북대학교 현장실습 협약서 양식(명단 포함) 1부.
2. 현장실습 학점제 개신누리 매뉴얼(기업용) 1부. 끝.